경북 영덕경찰서는 보험금을 노리고 이웃 주민과 공모해 동거남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40·여)씨와 공범 B(49)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을 협박해 보험금 중 일부를 뜯어낸 혐의(공갈 등) 보험설계사 C(48)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사망 보험금을 나눠 갖자"며 짜고 지난해 2월19일 오후 11시40분께 경북 울진군에 있는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든 동거남 D(53)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D씨가 숨지자 화장한 뒤 장례를 치르고 1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C씨는 보험계약 당시 D씨 대신 서명을 해준 것을 약점으로 잡아 "보험금을 못 받게 하겠다"고 협박해 보험금 중 4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D씨가 평소 술을 마시고 자신을 폭행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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