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봉근·이재만 '국정원 특활비' 사건, 우병우 재판부 배당

기사등록 2017/11/21 19:24:43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국정원 뇌물수수’로 체포된 이재만(왼쪽)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대통령비서실 제2부속비서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02.suncho21@newsis.com
형사합의33부...朴 청와대 측근 3명 재판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안봉근(51)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 사건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두 사람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 사건은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가 맡게 된다. 공판준비 절차 등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형사합의33부는 올해 5월부터 우 전 수석에 대한 재판을 진행해오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 설립을 방조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을 지난 20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3년부터 4년 동안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매달 5000만원 또는 1억원씩 모두 33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들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시절 각각 6억원, 8억원, 19억원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안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5년 초까지 수차례에 걸쳐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1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국정원은 당시 이들에게 5만원권 현금을 담은 가방을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은밀하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개로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지난해 국회 청문회 불출석과 관련해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줬다"며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이들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오는 12월13일 판결된다.

 fine@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