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순직이 경제적 보상 이상의 존엄한 명예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 순직 인정은 공무를 수행하다 목숨을 잃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비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 일반 공무원과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해 업무상 재해 중 사망으로 처리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행위로 보고 인권위는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공무상 사망 및 순직 인정에서 공무원과 비공무원 간의 불합리한 처우를 바로잡기 위한 이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국회 입법을 통해 정부의 이행 노력이 조속히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4월 인사혁신처장에게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원 2명과 지난 7월 도로보수 중 사망한 충청북도 도로보수원(무기계약직)의 사망과 관련, 비공무원 순직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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