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학교밖 청소년 검정고시 안쳐도 초·중 졸업장 취득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현재 중학교 과정중 한 학기(1학년 1·2학기·2학년 1학기 중 선택)로 운영되는 자유학기제를 1학년 두 학기로 확대하는 자유학년제를 내년부터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1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하도록 한 것을 학교별 여건에 따라 최대 두 학기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의무교육단계(초·중학교)에서 미취학·학업중단 등으로 인해 학교 복귀가 어려운 초중학생들이 검정고시를 보지 않아도 학교 밖에서 다양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면 초·중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학업중단 학생들은 학교 밖에서 교육감이 인정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나 학습경험을 이수한 경우 교육감 소속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중졸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오승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사실상 학교 복귀가 어려운 학업중단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도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자유학기제 확대 근거도 마련해 내년부터 실시되는 자유학년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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