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20일 오전 총리 주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진 피해규모 예비조사에 따른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인 90억원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전 국민이 사안의 엄중함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오늘 대통령께 건의를 드리면 대통령이 오늘이나 늦어도 내일 국무회의 전에 선포를 하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재민 숫자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재민들에게 명찰을 교부해 조금 불필요했던 부분들은 정리가 된 것 같다. 이재민 숫자가 한때 1700명까지 갔다가 지금 1300명 정도로 줄었는데 오늘 새벽에 여진이 있었기 때문에 숫자는 또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피해조사 후 지자체별로 설정된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는 경우 선포하게 된다. 피해금액이 선포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64.5%를 국고로 추가 지원을 받는다. 피해지역 주민들은 전기, 통신, 도시가스, 지역난방요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감면받고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동원훈련 면제 등 6개 항목의 간접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선지원, 후복구' 기본원칙에 따라 피해시설의 복구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여부가 확인되면 즉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재난대책비 국비 10억원을 이날 즉시 교부토록 조치했다.
아울러 이재민들에게 명찰을 교부해 관계자 이외의 외부인 출입을 최소화하는 한편 세탁서비스와 목욕쿠폰을 제공한다.
김 장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은 포항지역 피해의 심각성과 복구의 시급성을 고려해 어느 때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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