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폐쇄방침 확정…교육부 절차 돌입

기사등록 2017/11/17 10:55:54
【남원=뉴시스】신동석 기자 = 2일 교육부가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이 제출한 서남대 정상화계획서를 수용하지 않으며 폐교 가능성을 포함해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방학기간이라 서남대가 한산하다. 2017.08.02  sds4968@newsis.com
교육부, 17일 학교폐쇄 행정예고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설립자 비리, 파행 운영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서남대가 결국 폐쇄 절차를 밟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달 폐쇄 명령이 내려진 대구외대, 한중대에 이어 세번째 문을 닫는 대학이 됐다. 또 전국 200여개 4년제 대학중 강제로 문을 닫는 8번째 대학이 된다.

 교육부는 서남대학교 폐쇄 방침을 확정하고 후속 절차로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서남학원과 서남대에 12월7일까지 행정예고를 한후 법인과 대학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청문 절차가 완료되면 12월중 최종 대학폐쇄 명령을 내린다.

 서남학원은 서남대 외 다른 학교를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인 해산 명령도 포함된다. 대학폐쇄, 법인 해산 명령과 함께 2018학년도 학생모집 정지 조치도 이뤄진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대입 수시·정시모집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서남대가 이르면 내년 2월 폐쇄 조치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고 대입 전형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이번 학기가 끝나는 내년 2월28일 전까지 서남대 재적생 2000여명을 인근 대학의 유사 학과로 편입 조치한다는 방침이다.다만 이들을 흡수하는 학교별 사정에 따라 선발 인원이 제한될 수 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대학 폐쇄에 따른 서남대 의대 정원 조정 문제를 협의 중이다. 서남대가 위치한 전북 지역의 다른 의대에 편입하거나, 다른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서남대는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다. 설립자인 이홍하 전 이사장이 교비 333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2012년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또 2017년 특별조사 결과 교직원 임금 체불액 등 부채가 1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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