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추석 연휴 때 술을 마시고 노상방뇨를 한 해남경찰서장 A씨에게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10월2일 관내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한 커피숍 인근 주차장에 노상방뇨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그는 당일 점심 때 해남 군수대행 등과 한정식집에서 점심을 식사를 하며 술 10여병을 마셨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전남경찰청 감찰계는 A서장이 노상방뇨 사실을 인정하자, 구두 경고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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