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근무하는 버스 차고지 찾아가 범행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재결합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옛 연인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13일 현존자동차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오모(5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오씨는 피해자 A(여·50)씨와 2005~2006년 함께 살다가 헤어진 사이였다. 오씨는 결별 이후 A씨에게 수차례 대화를 요청했지만 A씨가 응하지 않자 A씨가 운전하는 버스에서 A씨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오씨는 지난 3월25일 오후 4시께 서울 양천구에 있는 버스 차고지에서 승객들이 모두 내린 뒤 A씨에게 대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A씨가 대답하지 않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A씨의 전신에 쏟아부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A씨는 전신의 80%에 이르는 부위에 화상을 입고 패혈증쇼크로 사망했다.
오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결과 및 잔혹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아주 나쁘다"며 "이 사건으로 한 사람의 생명이 무참히 침해됐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받게 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피해자를 위협만 하려다 실수로 불을 지른 것이라는 취지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오씨는 2회의 폭력범죄 집행유예를 포함해 범죄전력이 20여회에 달하고, 이 사건 범행은 준강도미수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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