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3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목사이자 지역 아동센터장인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동센터에서 여자 초등학생 신도 2명을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점 등을 감안하면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이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교육해야 할 아동센터장이 신뢰관계를 이용해 추행했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친권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장기간 지역 아동을 위해 봉사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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