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배출가스부품 임의변경 "고의성 없었다"

기사등록 2017/11/09 15:06:03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임의 변경해 환경부·서울세관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 9일 "고의적으로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변경 사실을 은폐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벤츠는 이날 공식입장을 내고 "(정부 조사 결과) 20만대의 차량 중 인증이 나오기 이전에 일부 수입 통관이 이뤄진 사례, 변경 인증 또는 변경 보고가 누락된 채 수입 통관이 이루어진 사례가 확인됐다"며 "수입과 인증 프로세스 간의 조율이 원활하지 못한 결과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여기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프로세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 2년간 변화하는 규제환경에 발맞추어 내부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수정해 왔으며, 이번에 진행된 조사의 결과도 중요하게 참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벤츠는 "일부 인증 완료 전 수입 통관이 먼저 이뤄진 경우가 있었으나, 판매 시점에는 모두 인증을 완료해 영업을 진행했다"며 "변경보고 및 변경인증 누락 사례들의 경우 차량의 안전이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절차의 필요성 여부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의 추가 검토를 구하겠다"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BMW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 '대기환경보전법'상 인증규정 위반으로 인증취소와 과징금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 서울세관도 이들 업체를 부정수입 등 관세법 위반 협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벤츠는 2011~2016년 판매한  C63 AMG 등 19개 차종의 점화코일, 변속기, 냉각수온센서, 캐니스터 등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것으로 적용했으며, ML350 블루텍(BLUETEC) 등 2개 차종은 인증받은 것과 다른 소음기를 적용했다. 판매대수는 8246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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