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중고차 매매업자 명의인 매매용 차량의 경우, 매매업자 동의 없이도 세부이력을 확인해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전산시스템을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사고차량 구입 등으로 인한 중고차 구매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자동차대국민포털이나 스마트폰으로 중고차의 세부이력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정비횟수와 같은 기본정보와 달리 정비이력 등 세부이력을 확인하려면 일일이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했다.
이날부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이나 스마트폰(마이카정보)을 통해 공인인증서나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 후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차량 정비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이용정보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며, 개인명의 차량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세부이력 확인 시 차량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위미끼 매물 피해 감소 등 중고차시장 투명성제고로 중고차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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