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평가" vs "적법한 선정" 화성 화장장 갈등 법정 공방

기사등록 2017/11/08 18:19:15
【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경기 화성시가 건립을 추진하는 광역 화장장(가칭 함백산메모리얼파크) 입지 선정 과정의 적법성을 두고 서수원 주민들과 화성시가 날선 법정 공방을 벌였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최복규)는 8일 김모씨 등 서수원 주민 20명이 화성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원고 측은 이날 화성시가 숙곡리를 광역 화장장 건립지로 선정하면서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하게 진행,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숙곡리에 화장시설이 들어설 경우 2~3㎞ 떨어진 서수원권 주민들의 건강권·재산권 침해가 예상된다고 했다.

 피고 측은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해 환경영향평가를 적법하게 진행했으며, 구체적인 건립 계획이 나오지 않아 모호했던 부분은 건축계획 확정 후 소규모환경평가를 다시 실시해 보완했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지자체의 경우 1~2㎞ 내 추모공원과 승화원이 설치된 사례가 있으며, 주민들이 주장하는 환경권 침해 여부도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전반적인 양측의 주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양측에 미비한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향후 재판에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화성시는 2013년부터 부천·안산·시흥·광명과 함께 총 사업비 1214억 원을 공동 부담해 경기 서·남부권 주민 300만명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형 종합 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해왔다.

 가칭 함백산메모리얼파크로 불리는 이 장사시설은 매송면 숙곡리 21만4606㎡ 부지에 화장로 13기, 봉안시설 2만6440기, 자연장지 3만8200기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숙곡리와 인접한 서수원 주민들은 그동안 장사시설이 들어서면 피해가 예상된다며 반대하다 화성시가 도시 관리 계획을 변경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자 소송을 냈다. 

 다음 재판은 12월 20일 열린다.

 doran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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