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만 따로 하자'…개신교 반대에 종교인과세 토론회 무산

기사등록 2017/11/08 10:33:24
【서울=뉴시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9월14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을 찾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인 엄기호 목사와 종교인 과세(소득세법 개정안) 관련 면담을 나누기 전 악수를 하는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향후 개신교만 대상으로 다시 개최
 과세 당국 "종교인과세 시행, 차질없다"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정부가 종교계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 예정이었던 종교인 과세 토론회가 개신교 반대로 무산됐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과세당국은 이날 전체 종단을 대상으로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개신교 측에서 타 교단과 함께하는 것을 반대해 간담회를 추후에 다시 열기로 했다.

개신교 측에서 다른 교단과 함께 토론회를 진행하기보다 정부측과 개신교만 만나는 자리를 원하고 있어 일정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개신교 입장을 수용, 새롭게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

이번에는 나머지 종단 참여 없이 개신교만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한다. 최대한 개신교 입장을 반영해 날짜와 장소 등을 잡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전체 종단을 대상으로 하는 토론회는 열지 않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 자체가 종교인 과세 유예를 주장하는 개신교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굳이 전체 종단을 상대로 토론회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초 개신교 의견 수렴을 주 목적으로 하고, 다른 종단도 관심있으면 참여하라고 한 것이었다"며 "나머지 종단은 (종교인 과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단계이지, 토론이나 간담회를 다시 할 상황은 아니다. 제도와 보완대책을 설명하면 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 무산과 관련해 "종교인 과세 시행 계획에는 전혀 차질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종교인도 소득 구간에 따라 6%에서 최대 38%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종교인 과세 시행이 다가오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준비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부터 7대 종교계 9개 종단 지도자 예방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개신교 단체들은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과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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