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7일 A(31)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11월 7일 병무청에서 신체등위 1급으로 현역입영대상 판정을 받은 이후 2011년 10월 11일 부산 모 병원 정신과에서 조현병 환자 연기를 해 발급 받은 병사용진단서(조현병)을 병무청에 제출하며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했다.
이후 A씨는 2012년 4월 5일 정신질환에 따른 5급 면제(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아 병역의무를 기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조현병 진단에는 지능지수가 53에 불과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수입차 영업사원 등으로 재직하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조현병 진단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아가 검진을 받았고, 그 결과 지능지수가 114로 오히려 평균보다 높게 나와 이를 의심한 병원 측 관계자로부터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를 벌여 덜미를 잡았다.
경찰은 "A씨가 조현병 진단을 받을 당시 지인들 중 그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정도로 일반인과 비슷한 정상생활을 하고 있었다"며 "또 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에 따르면 조현병은 일반 질환과는 달리 지능지수 53의 상태에서 증세가 호전돼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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