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34조의3(보험가입 의무) 규정에 따라 경로당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책임보험 가입절차가 번거롭고 경제적 부담도 있어 책임보험 가입을 꺼림에 따라 군에서 일괄 가입했다.
이번에 가입한 보험은 화재·가스사고와 안전사고 때 대인배상 1인당 최대 5000만원, 1사고당 5000만원, 대물배상 1사고당 5000만원 한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군은 보은군 11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사)대한노인회보은군지회 등 관련 기관단체에 책임보험 보장내역, 청구 절차 등을 알려 경로당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때 보장받도록 할 계획이다.
정상혁 보은군수는 "이번 경로당 책임보험 가입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라며 “이밖에도 경로당 냉방기 설치와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해 안전하고 쾌적한 경로당 만들기에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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