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유급 근로자를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 고용해야 하며 영업활동에 따른 매출이 발생한 기업이어야 한다.
또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9조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수행사업에 관련된 현행법을 준수해야 하고 상법상 회사 등은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돼 있어야 한다.
공모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시군에서 1차 검토 후 12월 중 도 심사 위원회를 통해 최종심사 후 지정되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은 사업개발비,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단체)은 오는 15일까지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북도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매년 30개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육성해오고 있으며 현재 도내에는 예비사회적기업 93개,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113개 등 총 206개의 사회적기업이 소재해 있다.
공모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8일 경북테크노파크에서 개최되는 '2017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설명회'에 참석해 신청방법과 제도 등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북도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경북지역 중간지원기관인 (사)지역과소셜비즈, 시·군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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