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절반, 총수입중 법인전입금 1% 미만
총수입 대비 등록금 의존율은 54.7%
사립대학들 다음달 2일 3자 협의체 참석키로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사립대학 법인들이 설립자로서 재정적인 책임은 제대로 지지 않고 학생들이 낸 등록금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정부의 입학금 폐지 추진에도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30일 대학교육연구소가 2015년 사립대 153곳(일반대 및 산업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립대 총수입중 법인이 대학에 지원하는 경비인 법인전입금 비율은 4.4%에 불과하다. 2011~2014년 법인전입금 비율 역시 3.9~4.7%에 그쳤다.
학생 1인당 법인전입금은 최근 5년간 50만~66만원 수준이었다. 2015년 학생 1인당 법인전입금은 60만4000원으로 학생 1인당 등록금(734만원)의 8.2%에 불과하다.
2015년 사립대학 총수입 대비 등록금 의존율이 54.7%인 것을 고려하면 사립대학 법인의 재정 기여도는 미미한 수준이다. 사립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 재산 등을 확보하고 대학운영 경비를 부담토록 하고 있다.
대학별 법인전입금 현황을 보면 법인전입금 비율이 1%도 안되는 대학은 153곳중 68곳으로 45%에 육박한다. 이들 대학을 포함해 법인전입금 비율이 4.5% 미만인 대학은 총 121곳으로 80% 가까이에 달한다. 2015년 전국 평균 법인전입금 비율이 4.4%였던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대학이 평균에도 못 미치는 법인전입금을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법인전입금 비율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4.5% 이상인 대학은 32곳(20.9%)에 그쳤다.
이 때문에 사립대학 법인들이 교원 인사권, 등록금 인상 의결권 등 상당한 학교운영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재정적 책임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다 최근 사립대학들이 "입학금 폐지에 따른 손실분을 등록금 인상 등을 통해 보전해달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교육부의 정해진 지침을 강요하는 형식적인 합의였다"며 입학금 폐지 최종합의 결렬의 책임을 정부에 돌리는 등 명분 쌓기에만 급급해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일 주요 사립대 기획처장으로 구성된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를 구성해 사립대학들과 입학금 단계적 폐지 논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사립대학들이 이달 20일 대표단 회의에서 입학금 폐지에 따른 손실분을 등록금 인상 등을 통해 메우고 싶다고 밝혔고 이를 교육부가 수용하지 않으면서 최종합의가 결렬됐다.
이에대해 참여연대는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입학금 산정 기준과 절차, 사용처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입학금 강제 폐지 추진, (입학금 폐지에 동참하지 않는 사립대를 대상으로)재정지원 차등을 두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입학금 폐지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는 국회도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입학금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사자인 대학생들도 "명분없는 사립대 입학금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26개 대학 총학생회가 발족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는 2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금 폐지에 따른 손실분을 등록금으로 보전해 달라고 요구해 합의를 결렬시킨 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총협은 다음달 2일 교육부가 구성한 '대학, 학생, 정부 간 입학금 제도개선 협의체' 1차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협의체 회의에는 사총협 대표단 3명을 비롯해 학생 대표 3명, 교육부가 참여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총협이 다음달 2일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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