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고 조르고' 아들 학대 등 40대 징역 2년

기사등록 2017/10/29 13:10:06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평소 행실을 문제 삼으며 자신의 어린 아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지역 한 곳 자신의 집에서 10대 초반의 아들 B 군이 계모인 C 씨와 '말다툼을 했다'는 이유로 B 군의 뺨을 4차례 때리는가 하면 볼펜으로 B 군의 머리를 5∼7회 폭행한 혐의다.

 같은 달 자신의 말에 B 군이 '말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B 군의 목을 3∼4초간 졸라 폭행하는가 하면 같은 해 10월 C 씨에게 '거짓말을 한 뒤 돈을 받아갔다'며 B 군의 허벅지를 10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또 장난감 기타로 B 군의 머리를 폭행해 상처를 입히는가 하면 B 군의 가슴 부분을 긁는 시늉을 하면서 과도를 던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다른 사건에 대한 범인도피와 특수상해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판사는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환경을 제공, 보호·훈육할 책임이 있는 A 씨가 친권을 남용해 행한 범행은 피해 아동의 신체·정신적 성장 과정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훈육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는 등 어떤 변명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 아동의 평소 행실과 거짓말을 문제 삼으며 범행을 축소·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여기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특수상해와 범인도피 범행에 나아갔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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