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다음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일본 인권 상황에 대한 심사의 기초 자료가 된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 보고서 바탕으로 일본의 인권 상황을 검토하는 작업부회를 다음달 14일 개최하며 11월 중 일본에 대한 권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인권이사회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지만 일본을 비판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보고서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 유엔의 관계 기관의 과거 대일 권고와 유엔 특별보고관의 보고 내용을 거의 그대로 담았으며 비정부기구(NGO)에서 제공한 정보를 요약해 작성됐다.
보고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성노예 관행"이라고 적시하고, 법적 책임을 인정해 실행자의 기소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또 피해자에 대해 완전하고도 실효적인 구제와 보상을 하고 피해자 중심의 해결을 위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개 토론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하고, 중학교 교과서에 위안부에 관한 기술이 삭제되고 국민의 알 권리가 손상됐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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