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세대 '텀블러폭탄' 대학원생 징역5년 구형

기사등록 2017/10/25 18:38:21
【서울=뉴시스】13일 오전 서울 신촌 연세대 제1공학관 김모 교수 연구실에서 발견된 사제 폭발물. 2017.06.13. (사진= 서울경찰청 제공)photo@newsis.com
검찰 "사제 폭탄으로 구성요건 모두 갖추고 있어"
대학원생 "잘못된 생각·행동···진심으로 반성한다"

 【서울=뉴시스】유자비 기자 = 텀블러 폭탄을 제조해 지도교수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 대학원생 김모(25)씨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양섭)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가 만든 텀블러는 사제 폭탄으로서 구성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6월13일 오전 7시41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제1공학관 4층 지도교수인 김모(47) 교수 연구실 앞에 폭발성 물질을 설치해 김 교수의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힌 혐의(폭발성물건파열치상죄)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경찰의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4차례에 걸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실험 결과,  김 교수의 화상 치료 장면 사진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김씨 변호인은 "텀블러에서 폭발이라고 볼 만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화약의 급격한 연소만 발생했다"며 폭발성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최후변론에서 김씨는 "제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교수님께 피해 입힌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친다"며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1심 선고는 내달 22일 오전 10시30분에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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