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4년간 개인정보 유출로 파면 등 15명 징계

기사등록 2017/10/23 15:43:54 최종수정 2017/10/23 15:54:15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가입자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거나 외부로 유출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 7월말까지 징계건은 총 74건으로 이중 20.3%(15건)가 개인정보 무단열람 등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처리해 징계를 받았다.

 특히 최근 3년간 무단열람하다가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처분이 내려지거나 무단 열람한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해 파면된 사례도 있었다. 민감한 의료정보 보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송 의원의 주장이다.

 송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민감한 의료정보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11건)하거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8건)한 것은 물론 근무지 무단이탈이나 출장을 간다고 해 놓고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불성실한 근무태도(8건)도 적발돼 처벌을 받았다.

 이와함께 뇌물수수·공금횡령(7건)을 비롯해 음주운전과 미성년자를 성희롱하거나 사기, 상해치사, 겸직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는 공직기강의 문제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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