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경북 경산시로 청각장애 4급인 C(25)씨를 유인해 자동차 부품공장 등에서 일을 시키고 임금을 갈취하고, C씨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는 등 약 14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사회 후배인 B씨는 비슷한 기간 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행동이 느리고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C씨를 수 차례 폭행한 혐의다.
A씨 등은 인터넷게임을 통해 알게된 C씨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유인해 이같은 짓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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