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퀄컴 측의 대리인을 맡고 있는 로펌 세종이 최근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을 영입했는데 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신뢰제고 방안이 부족하다는 일부 지적이 있어 방안을 마련해 외부인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퀄컴에 사상 최대 과징금인 1조300억원을 부과했다. 퀄컴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지난 9월 신뢰제고 방안으로 사건과 관련해서 퇴직 관료 등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만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사건과 관련해서 직권사건은 조사 계획부터, 신고사건은 접수 시부터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만날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서면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이를 어길 경우에는 적발 시 무관용 중징계·인사조치 등의 제재를 하기로 했다.
sypar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