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원, 음주 뒤 대리기사 폭행논란 '말썽'

기사등록 2017/10/19 11:14:12
【김해=뉴시스】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의원이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으로 귀가 중 차량의 문을 여는 것을 두고 다툼을 벌이다 폭력을 행사해 말썽을 빚고 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시의원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시 30분께 김해시 내동에서 동료 의원과 술자리를 한 뒤 대리운전으로 장유 방면으로 향했다.
 
  A의원은 자신의 집이 있는 장유로 가다가 남해고속도로 서김해IC 부근에서 달리는 차량의 문을 열려고 하자 대리기사 B(60)씨가 위험하다며 말리면서 다툼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A의원은 B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10분 가량 행패를 부렸다는 것이다.

 이에 B씨는 112에 신고해 인근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도착하자 사태가 수습됐다. 당시 현장에서 이들에게 경찰이 직접적인 폭행 여부 등에 대해 질문하자 없었다고 답해 사건을 종결하고 귀가시켰다.

 하지만 B씨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자 경찰은 다시 수사에 나섰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술을 마신탓에 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구토가 나 차량 문을 열려는 과정에 언쟁이 있었고, 폭행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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