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신우정)은 상해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밀어넘어뜨린 뒤 발로 머리 등을 밟고 이를 말리던 10살된 의붓아들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해 아동이 받았을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큰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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