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법원 결정 직후 뉴시스와 통화에서 "특별히 내용을 밝힐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6일 자정 구속기간이 만료돼 17일 석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새로운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추가 구속 영장 기한은 기존 영장과 같이 2개월로, 두 번에 한해 2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최대 다음해 4월16일 자정까지 구치소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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