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온라인 유통구조 취약…위해우려품 회수율 고작 30%

기사등록 2017/10/13 09:59:06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열린 가습기메이트 '인체무해' 부당표시광고 조사 중단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회의록 공개 및 쟁점 설명 기자회견에서 송기호(오른쪽) 변호사가 가습기 살균제 부당 표시 광고 조사 중단의 5가지 쟁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정부 당시 공정위가 '인체 무해 성분'이라고 표시 광고한 신고를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제재 처분 시효가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조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2017.09.21. mangusta@newsis.com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세정제, 탈취제, 방향제 등 위해우려생활화학제품이 건강·환경 위해 우려로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이 내려지더라도 회수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문제는 온라인 유통시장이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4월부터 2016년까지 회수명령 조치를 받은 판매금지 위해우려생활화학제품은 77종 241만616개다.

 하지만 이중 30.4%(73만3924개)만 회수되고, 나머지 69.6%(167만6692개)는 회수되지 않았다.

 품목별로는 방청제가 98.0% 미회수율이 가장 높고, 방향제 92.9%, 탈취제 90.6%, 접착제 84.7%, 코팅제 74.4% 등 순이다.
 
 의원실에에 따르면 오프라인 시장은 유통업계와 협력해 매장 입고 단계에서 차단하고 있지만, 온라인은 잘 관리되지 않고 있다.
 
 A업체가 2016년 온라인상에서 판매한 담배냄새제거제(방향제)의 경우, 가습기살균제 성분 중 하나인 메칠이소티아졸리논(MIT)이 기준치보다 2.6배 가량 많이 함유된 것이 적발돼 3만7000개에 대해 회수권고 조치가 내려졌지만, 회수율은 1.9%(693개)에 불과하다.
 
 이번에 판매금지 제품 77종도 90%가 넘는 71개 제품이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됐다.이들 제품에는 특히 디클로로메탄, 염화비닐, PHMG(폴리헥산메틸렌브아리딘), PHMB(폴리하이드로클로라이드) 등 금지화학물질이 검출된 제품도 8개에 달한다.
 
 환경부는 판매자가 부적합 제품임을 알지 못하거나 재고 소진을 위해 판매하기 때문에 온라인 시장에서 회수가 저조하다고 설명한다. 온라인 시장의 경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통신판매중개·구매대행사이트 등 복합적·다중적 전자상거래 유통구조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다.

 임 의원은 "신고포상금제 도입, 시장감시원 증원, 온라인쇼핑몰 업체에 불법제품 정보 신속제공 등을 통해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하고 위해우려생활화학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은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회수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도 교환,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생산된 위해우려제품의 경우 수탁 생산자에게만 부여된 회수의무를 생산을 위탁한 자에게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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