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밀항 지명수배 필로폰 공급책 국내 송환

기사등록 2017/10/13 08:25:09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3일 국내에서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판매하다 지명수배가 내려지자 중국으로 밀항한 A(42)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3월 15일께 부산 해운대구의 한 대형마트 앞에서 필로폰 0.7g를 60만원에 판매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필로폰 2.1g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해 7월 26일 부산진구의 한 식당에서 필로폰을 무상으로 공급한 혐의 등으로 모두 13건의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A씨는 지명수배를 피해 중국 칭다오로 밀항해 도피생활을 이어오다 최근 현지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해외도피 과정과 필로폰 공급 및 거래선에 대해 수사 중이다.

 yulnetphot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