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재단, 인권헌장 광주 선포 20주년 맞아 일부 개정 추진
【카트만두(네팔)=뉴시스】신대희 기자 = 아시아 인권헌장 광주 선포 20주년(2018년)을 맞아 국가·권역별 인권 상황과 특성을 반영한 헌장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5·18 기념재단과 네팔 인권 단체 DFHRI(Democratic Freedom and Human Rights Ibnstitutes)는 11일 네팔 카투만두 한 호텔에서 '아시아 인권헌장, 민주주의와 정의로 가는 길'을 주제로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워크숍에는 네팔·파키스탄·방글라데시·스리랑카·인도 등지의 인권 활동가·법조인·언론인·학자·국가인권위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활동가들은 아시아 인권헌장이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하도록 국가·권역별 인권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화 요구로 사회·정치적 격변기를 지나는 과정에 탄압받는 인권 실태도 헌장에 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실 파큐렐 전 네팔 국가인권위원장은 "아시아 각 나라의 인권 유린 실태를 비교·분석한 뒤 헌장에 권역별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카낙 디싯 네팔 'Himal South Aisia' 기자는 "인권헌장에 시대상을 반영, 인권 운동의 매뉴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인권 운동 확장의 중요성, 지역 균형 발전, 인권위원회 설립·자율성·지속성 등을 강조하는 내용도 담겼으면 한다"고 전했다.
쿠마른 니사 파키스탄 변호사는 "무슬림 사회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명예살인(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친족이 다른 가족 구성원, 주로 여성을 살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시아 인권헌장에 명시돼 있지 않다"며 "이 같은 세세한 부분도 헌장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케다 우파테야 전 네팔 법무부장관은 "여성과 소수자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치로 헌장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니타 비산카 네팔 인권단체 활동가는 "인권헌장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항에는 '소수민족과 천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없다"며 "이를 개선하고 장애인에 대한 표현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5·18 정신을 토대로 한 아시아 인권헌장은 지난 1998년 5월17일 광주에서 선포됐다.
5·18 기념재단은 선포 20주년을 맞는 2018년 5월 일부 개정한 선언문을 12개국 언어로 번역한 뒤 공표할 방침이다.
이달 중 아시아 인권 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평화'와 '사법체계 분야'에 필요한 권리들을 넣을 계획이다. 문화를 존중하고 향유할 권리도 헌장에 포함된다.
5·18 기념재단 관계자는 "아시아 인권헌장이 현장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일부 내용을 보강할 계획"이라며 "워크숍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 나라별 인권 특성을 헌장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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