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경북 성주·김천 주민들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한 건 위법하다"며 낸 소송이 다음달 마무리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11일 정모씨 등 성주·김천 주민 396명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사드 부지 공여 승인 처분 무효 소송 2차 변론기일에서 "오는 11월15일 재판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모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담당 사무관의 증인 신문도 할 방침이다. 당초 이날 재판에서 최 사무관의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다음 기일로 연기됐다.
사건 종결에 앞서 원고인 성주·김천 주민들의 입장도 들을 예정이다. 주민들 일부는 이날 법정에 나와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한편 원고를 대리하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재판 직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부지 공여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위반했으며 "사드 배치 과정에서 불법 행위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 소속 하주희 변호사는 "국방부가 미군에 부지를 공여한 것은 법률에 근거 없이 이뤄져 무효"라며 "사법부가 정의와 인권에 맞게 충분히 심리해 사드 배치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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