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어금니 아빠' 도주 도운 30대 영장신청

기사등록 2017/10/08 15:01:18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여중생인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이모씨가 8일 오후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북부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2017.10.0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중학생인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35)씨의 도주를 도운 인물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씨의 지인인 30대 박모씨에 대해 범인 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자신의 딸의 친구인 중학교 2학년 A(14)양을 자택에서 살해한 뒤 시신을 강원도 영월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가 A양의 사망 정황을 알면서도 이씨의 범행 이후 이씨의 도피를 돕기 위해 같은 차를 타고 동행했다고 보고 있다.

 이씨는 지난 5일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상태로 체포돼 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경찰은 이씨가 응답이 가능한 상태라는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체포 사흘 만인 이날 오전 경찰 조사를 진행했다. 이씨는 중랑서에서 약 3시간 동안 조사를 받다가 낮 12시35분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북부지법으로 호송됐다.

 휠체어를 타고 조사실에서 나온 이씨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는가', '동영상을 촬영해 억울함을 주장한 이유가 무엇인가', '딸도 시신 유기에 동참했는가'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실질심사는 북부지법 장정태 판사가 진행한다.

 이씨는 10여년 전 얼굴 전체에 종양이 자라는 희소병인 '거대 백악종'을 딸과 함께 앓는 사연이 언론을 통해 소개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수차례 수술을 거쳐 치아 중 어금니 1개만 남은 이씨는 '어금니 아빠'로 불리며 후원금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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