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저조'

기사등록 2017/10/07 09:10:47
【영동=뉴시스】이성기 기자 = 충북 영동군이 중증장애인의 재활을 돕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영동군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현재 군의 총구매액 155억3593만7446원 가운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실적은 5445만6400원이다.

 군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할 총지출금액의 1%(1억5535만여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0.35%에 불과한 구매율이다.

 도내 시·군 중에서도 아홉 번째로 실적이 매우 낮다.

 실·과·소·읍·면별로는 주민복지과(694만2800원), 심천면사무소(609만1150원), 생활지원과(329만4500원), 민원과(310만7500원), 농업기술센터(305만800원), 보건소(288만3000원), 영동읍사무소(280만2000원), 황간면사무소(273만4400원), 의회사무과(269만원) 등은 상대적으로 실적이 높았다.
  
 국악사업소(193만원), 문화체육정책실(149만5000원), 시설사업소(135만2400원), 행정과(129만6000원) 등도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하지만 나머지는 증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실적이 매우 낮았다.

 특히 경제과, 산림과, 안전관리과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단 한푼도 구매하지 않았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7조와 같은 법 시행령 10조에 따라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해 중증장애인의 재활을 돕기 위한 것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총구매액의 1% 이상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정부합동평가 항목에 포함해 강제하고 있다.

 영동지역에서는 영동군장애인보호작업장(현수막, 간판), 꿈드래쇼핑몰, 충청북도 장애인생산품 판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영동군 관계자는 "신규사업(건축 등) 추진 때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납품받도록 하고, 실·과·소·읍·면의 물품구매 때도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더욱 독려하겠다"라고 했다.

 skle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