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국내 막걸리 제품 성품 등의 표기가 복잡할 뿐 아니라 비효율적으로 구성돼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가 3일 탁주 소비시장 상위 6개 제품의 원재료명 표시실태 현황을 분석해 발표한 결과 제조사별 브랜드, 제품명, 시장에서 통용되는 세분시장명 등이 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제품명 장수생막걸리의 경우 브랜드는 '서울장수', 제조사는 '서울탁주', 세분시장별은 '(생)탁주' 등으로 각각 다른 명칭을 사용했다. 또 주재료인 쌀이 국내산이면 병뚜껑 색깔을 흰색으로, 외국산 쌀이면 청색으로 구분했다. 사실상 소비자가 이를 알고 제품을 선택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시장 점유율 3위인 제품명 국순당막걸리도 제조사는 '㈜국순당', 브랜드명은 '국순당', 세분시장별은 '(생)탁주', 라벨에는 '국순당쌀막걸리'로 제각각이었다.
일부 막걸리 제조사는 국내 쌀의 함유비율을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탁주의 표시방법으로 '쌀'이라는 원재료명을 표기할 때 "정제수를 포함한 합을 100% 비율로 표기해야 한다"고 돼 있다.
제조사 서울탁주, 국순당, 서울장수 등은 국산 쌀을 쓰면서 함유비율을 표기한데 비해 ㈜서울생주조는 국산 쌀을 쓰고도 함유비율을 표기하지 않았다. 또 제조사 6곳 모두 외국산은 함유비율을 적시하지 않았다. '쌀'의 명칭 대신 '팽화미(외국산)' 등의 표기로 함유비율을 고시를 피한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자주권은 원재료 이외에도 혼합첨가제의 여러 재료명도 작은 글씨로 표기돼 제품 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없으며 총사용 대비 얼마나 사용했는지에 대한 표시도 명확하게 규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은 "제품의 주재료 원산시와 기타 표시정보는 소비자의 알 권리뿐 아니라 선택권리 차원에서 표시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며 "외국쌀도 단순히 '외국산'으로 표기할 게 아니라 외국 원산지 표기를 강제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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