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쇠꼬챙이로 개 30마리 도살한 농장주 '무죄'···왜?

기사등록 2017/09/28 15:11:21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동물보호시민단체들이 수십 마리의 개를 전기도살한 농장주에 무죄가 선고된 인천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항의하며 파기를 촉구하고 있다. 2017.08.22. fine@newsis.com
법원 "잔인한 방법이라고 단정 못해"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 수십마리를 도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농장주가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8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장주 이모(6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은 소유자 등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만 처벌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잔인한 방법이란 목을 매다는 등 그 과정에서 동물이 겪게 되는 공포, 스트레스 등 더 많은 고통을 느낄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엄격히 한정해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 주둥이에 대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개를 도축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사용한 쇠꼬챙이에 어느 정도 전류가 흐르고 개가 기절하고 죽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지 등을 전혀 확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그 방법이 관련법상 개에게 더 큰 고통을 줬다고 볼 자료가 없고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관련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거나 업계 종사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잔인하지 않은 도축법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기도 김포시에서 농장을 운영하며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 30여마리를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이나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등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모든 동물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돼서는 안 되며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줘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이씨가 개를 도살할 때 사용한 전살법은 즉시 실신시켜 도축하는 것으로 다른 동물들의 도살 방법과 비교해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잔인한 방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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