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지·이웃과 나누는 선물은 풍성하게···공직자와 나누는 선물은 청렴하게

기사등록 2017/10/02 05:00:00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원회 '선물의 온도' 그림로 청탁금지법 선물 관련 사항 안내 
직무 관련성 있어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면 선물 수수 예외 인정
권익위 "직무 관계없다면 5만원 이상도 가능···우리 농축수산물을 많이 주고 받길"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 같은데 5만원 이하 선물도 김영란법 위반 아닐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지 처음 맞는 추석기간 선물을 놓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9월28일부로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3, 5, 10만원' 식사, 선물, 부조금 상한액만 알고 있고, 명확한 법의 적용기준, 예외규정 등에 대해선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우선 공직자 등 적용대상자들이 5만원이 넘는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가장 흔한 오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을 수 없으나,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5만원이 넘는(100만원 이하) 선물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친구·지인 등이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와 주고 받는 선물 ▲공직자가 직장 동료들과 주고 받는 선물 등은 5만원을 넘어서도 가능하다.

공직자가 공직자가 아닌 가족이나 친지·이웃·친구 등에게 주는 선물도 별도의 금액 제한없이 가능하다. 특히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이라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선물 ▲동창회·친목회 등에서 주는 선물 ▲장인·처형·동서 등 친족(민법 제777조)이 주는 선물 등은 예외적으로 금액 제한없이 가능하다.

직무와 관련해서는 5만원 이하의 선물도 일체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예외 규정이 있다. 원칙적으로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하다.

따라서 ▲유관기관과 업무협조를 하면서 주고 받는 선물 ▲각종 간담회나 회의 등에서 제공하는 선물 등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면 5만원 이하에서 가능하다.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주고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인·허가 등 신청인 ▲지도·단속·조사 등 대상자 ▲입찰·감리 등 상대방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고소·고발인, 피의자, 행정심판 청구인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금액에 상관 없이 주고 받을 수 없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직자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선물이나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원이 넘는 선물도 가능하므로 이번 추석에는 가뭄·홍수·AI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어업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축수산물을 많이 주고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jmk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