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개발지 경사도 산정 일원화 등 '도시계획조례 개정'

기사등록 2017/09/27 11:05:48
 【부산=뉴시스】허상천 기자 = 부산시는 27일 개발행위허가 때 경사도 및 임상 산정방법의 정비 등 총 4개항에 대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공포했다.

 이번 개정 조례는 개발행위허가 때 경사도 및 임상산정방법을 ‘산지관리법’으로 일원화했다.

 또 대상토지의 경사도 평가 기준은 ‘경사도 30%(16.7도) 이상인 토지는 형질변경에서 제외’하던 조항을 ‘형질변경은 평균경사도가 17도 미만일 것’으로 변경했다. 임상(林相) 기준은 ‘입목본수도 70% 이상인 지역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에서 형질변경은 ‘입목축적도가 80% 미만일 것’으로 변경했다.

 이는 종전 조례에서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및 임상 산정방법과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정방법이 달라서 산지전용허가의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추가로 산정함으로써 시민 불편 및 부대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정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및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지정·고시 사항을 등재하게 된다.

 이로써 경계 결정이나 조정금 산정 등 재조사사업 추진 중 소유자가 바뀔 경우 면적 증감에 따른 매도·매수자, 토지소유자와 행정관청간의 다툼을 줄이고, 토지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토지거래에 따른 손실이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을 명확히 규정해 상환기간은 5년이 경과 후 일시에 상환하는 것으로 하고 이율은 발행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중 신규취급액기준 1년 정기예금 금리(연복리)로 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상업지역안에서의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위락시설에 대한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이내에서는 해당 용도로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개정했다.
 
  이번에 공포된 도시계획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된다.

 herai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