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 "깡통전세 우려된다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하세요"

기사등록 2017/09/22 11:34:38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전세금의 반환을 보장해 줄 금융상품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은 세입자의 전세금을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계약 만기일이 지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대신 전세금을 준다.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 대표적이다. 전세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설정최고액의 합계가 추정시가를 넘지 않으면서, 동시에 선순위 설정최고액이 추정시가의 60% 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대상주택은 아파트, 오피스텔은 물론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등이다. 아파트는 전세보증금 전액, 기타 주택은 최대 10억원 한도에서 반환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다만 임차목적물에 압류, 가압류 등이 설정돼 있으면 인수가 불가능해 사전에 문의해야 한다.

보험요율은 아파트 연 0.192%, 기타 주택 연 0.218%이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따라 20~30% 할인되며, 올해 3월부터는 전세금반환채권을 SGI서울보증에 양도할 경우 20% 할인을 받는 '채권양도약정할인율' 제도가 도입됐다.

채권양도약정할인율을 적용받으려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확정일자를 득하고 전입신고한 후 전세금반환채권 양도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아울러 채권양도 통지도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한다. 채권양도통지는 SGI서울보증과 제휴된 전문대행업체가 진행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은 없다.

신한·삼성·국민·BC·NH농협카드 등 5개 카드사의 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무이자 할부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6월20일부터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시 임대인으로부터 상품가입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kje13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