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해양환경 분야는 2007년 제정된 해양환경관리법이 규율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용이 방대하고 일반원칙 규정과 집행 규정이 혼재돼 있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해수부는 해양환경 분야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원칙 규정을 중심으로 '해양환경보전법'을 제정하고 집행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규율하도록 법률체계를 정비했다.
해양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은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해양환경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사항 뿐 아니라 해양환경평가체계 구축 및 기후변화대응 시책 수립 등 해양환경 분야의 신규 정책 수요를 반영했다.
특히 해수부 장관이 해역의 특성, 이용·개발 수요, 보전방안을 고려해 해양공간을 권역별·용도별로 관리하는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양에 대한 보전·이용·개발활동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앞으로 보다 합리적인 해양환경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정호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은 "해양환경보전법 시행으로 해양공간계획 수립, 기후변화 대응 등 해양환경 분야의 신규정책을 추진하는 데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도 '해양공간의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과 '해양오염 저감 및 해양생태계 보전강화'가 포함된 만큼 관련 후속입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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