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명예훼손' 민유성, 벌금 500만원 확정

기사등록 2017/09/21 10:22:16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신동빈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유성 SDJ 코퍼레이션 고문이 2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 공판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민 고문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16.12.22. photocdj@newsis.com
"신동빈, 신격호 연금 당한 상태" 취지 발언
1·2심 "신동빈 손해 가볍지 않다" 유죄 판단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이 신격호(95) 총괄회장을 집무실에 감금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민유성(63) 전 산업은행장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1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민 전 행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 전 행장은 신동주(63)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으로부터 경영권 복귀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SDJ코퍼레이션 고문으로 영입됐다.

 그는 관련 업무를 진행하던 2015년 10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신 회장이 신 총괄회장 집무실을 통제해 신 총괄회장은 연금당한 상태나 다름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롯데그룹 측 고소로 진행된 재판에서 법원은 민 전 행장이 한 발언의 표현과 문맥, 당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던 상황 등을 종합하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신 회장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켰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 발언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이고, 미필적으로 발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민 전 행장 발언으로 호텔롯데의 업무가 방해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1·2심 판단이 엇갈렸다.

 2심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은 호텔롯데 대외적 영업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방해 혐의 유죄를 인정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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