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효자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B군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군 등 2명을 같은 방식으로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아동 부모들은 그가 먹을 것으로 아이들을 유인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A씨의 여죄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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