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온 추석, 김영란법에 선물 어쩌나···'5만원 이상은 무조건 저촉?'

기사등록 2017/09/14 05:00:00 최종수정 2017/09/14 08:11:17
직무 관련성 있어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면 선물 수수 예외 인정
권익위 "직무 관계없다면 5만원 이상도 가능···우리 농축수산물을 많이 주고 받길"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 같은데 5만원 이하 선물도 김영란법 위반 아닐까"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들의 추석 선물세트 판매가 본격화한 가운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때문에 선물을 놓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9월28일부로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3, 5, 10만원' 식사, 선물, 부조금 상한액만 알고 있고, 명확한 법의 적용기준, 예외규정 등에 대해선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거나 상한액을 넘지 않는데도 법에 저촉될까봐 선물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 분위기 때문에 선물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농축산업계의 걱정도 크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설 명절 상품군 판매동향을 살펴보면 한우는 지난해 826억원에서 623억원으로 24.4% 감소했고, 과일은 761억에서 525억으로 31%,, 수산은 411억에서 330억원으로 19.8% 줄었다.

1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우선 공직자 등 적용대상자들이 5만원이 넘는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가장 흔한 오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을 수 없으나,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5만원이 넘는(100만원 이하) 선물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친구·지인 등이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와 주고 받는 선물 ▲공직자가 직장 동료들과 주고 받는 선물 등은 5만원을 넘어서도 가능하다.

공직자가 공직자가 아닌 가족이나 친지·이웃·친구 등에게 주는 선물도 별도의 금액 제한없이 가능하다. 특히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이라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선물 ▲동창회·친목회 등에서 주는 선물 ▲장인·처형·동서 등 친족(민법 제777조)이 주는 선물 등은 예외적으로 금액 제한없이 가능하다.

직무와 관련해서는 5만원 이하의 선물도 일체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예외 규정이 있다. 원칙적으로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하다.

따라서 ▲유관기관과 업무협조를 하면서 주고 받는 선물 ▲각종 간담회나 회의 등에서 제공하는 선물 등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면 5만원 이하에서 가능하다.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주고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인·허가 등 신청인 ▲지도·단속·조사 등 대상자 ▲입찰·감리 등 상대방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고소·고발인, 피의자, 행정심판 청구인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금액에 상관 없이 주고 받을 수 없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직자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선물이나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원이 넘는 선물도 가능하므로 이번 추석에는 가뭄·홍수·AI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어업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축수산물을 많이 주고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jmk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