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인도 대법원이 이슬람교의 이혼방식인 '트리플 탈락'을 위헌으로 판결한데 이어 힌두교도들의 이혼 절차도 간소화했다.
'트리플 탈락((talaq: 이혼)'은 남편이 '탈락'을 세번 외쳐 일방적으로 이혼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트리플 탈락'을 6개월 동안 금지하라고 명령했으며, 이같은 이혼 방식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13일 현지매체 NDTV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힌두교도들이 이혼을 할 때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6개월의 냉각기를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고 평결했다.
지금까지 인도의 힌두교도들은 이혼을 하는데 총 18개월이 소요됐다. 이혼서류를 제출한 뒤 1년 동안 별거를 하고, 6개월동안 유예기간을 가져야 한다.
대법원은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재결합 의사가 전혀 없다면 대법원은 당사자들에게 더 나은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부부가 위자료 및 자녀 양육권을 포함한 문제점을 해결한 경우에는 6개월의 기간을 면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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