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4년 단기임대에서 8년 전환 가능해진다

기사등록 2017/09/12 10:00:00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정부의 강도 높은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지 한달이 돼 가는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부동산 앞에서 시민이 전세를 비롯한 매물이 적힌 종이를 보고 있다. 2017.08.28.  park7691@newsis.com
4년→8년 전환시 기존 임대의무기간 인정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임대의무기간 4년인 단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8년인 기업형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4년 의무임대 기간 중이라도 세제 감면혜택 효과가 큰 8년짜리 장기 임대로 중도에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준공공·기업형)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기임대주택의 장기임대주택으로의 전환이 허용된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신고시 처음 선택한 임대주택 유형을 중간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의무기간 4년인 단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8년인 기업형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에 임대한 기간을 장기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의무기간 기산시점도 명확해진다.

현재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소규모로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입주지정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입주지정기간을 따로 지정하지 않은 건설임대주택은 매입임대와 동일하게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을 산정토록 했다.

또한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이 완화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시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완화(자기관리형, 2억→1억5000만원 이상)하고 전문인력 요건에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했다.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최소 면적기준이 개선된다.

그동안 도시지역과 도시와 인접한 비도시지역을 포함해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개발 가능한 최소 면적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각 지역의 최소 면적을 합해 2.5만㎡ 이상으로 유권해석을 해왔다. 최소 면적기준은 도시지역은 5000㎡ 이상, 도시와 인접한 비도시지역은 2만㎡ 이상이다.

그러나 도시와 인접한 비도시지역 만을 지정하는 경우보다 기준이 강화되는 문제가 있어 최소면적 기준을 2만㎡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및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이 더욱 활성화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절차 등을 거쳐 오는 20일께 공포되고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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