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광교 파워센터 일상3블럭 사전승인 재신청···경기도 '검토 중'

기사등록 2017/09/10 18:05:28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 수원 광교 파워센터(에콘힐) 내 C3 블럭(왼쪽)과 공터로 있는 일상3 블럭(오른쪽).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 수원시가 광교 파워센터(에콘힐) 일상3블럭 건축허가와 관련해 경기도에 다시 사전 승인 신청을 했다.

 당초 경기도의 반려 사유에 맞춰 법대로 지하보행통로가 있는 것으로 올려 승인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0일 경기도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연면적이 20만㎡ 이상인 오피스텔의 경우 경기도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수원시 건축과는 파워센터(에콘힐) 내 일상 3블럭 건축허가와 관련해 올 3월16일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에 당초 지구단위계획 상 공공보행통로 2곳 가운데 1곳은 지하로, 나머지 1곳은 지상으로 돼 있는 것을 모두 지상보행통로만 있는 것으로 사전승인 신청을 했다가 4월24일 반려됐다.

 경기도 건축디자인과는 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당초 지구단위계획대로 지하보행통로가 1곳 있는 것으로 맞춰 오라고 했다. 

 결국 시 건축과는 9월5일 시행사를 통해 지하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변경해 사전승인을 신청했다.

 이번 사전승인 문제는 앞서 수원시 주택과가 2015년 광교 파워센터(에콘힐) 내 일상3블럭과 마주보고 있는 C3블럭 주택사업승인 신청과 관련해 지하공공보행통로 1곳을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없이 지상으로 위치를 조정해 승인하면서 발생했다.

 시 주택과는 2015년 3월19일 C3블럭의 주택사업승인신청이 들어오자 4월28일 광교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라 지하공공보행통로의 위치를 지상공공보행통로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경기도시공사의 MP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승인했다. 당시 주상복합인 C3의 경우 경기도의 사전승인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가 승인했다.

 C3블럭 주택사업승인은 지하공공보행통로 1곳이 없어지고 지상공공보행통로로 하는 것으로 변경된 채 현재 공사가 진행됐고,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 수원 광교 파워센터(에콘힐) 내 C3와 일상3 블럭의 위치.
반면 마주보고 있는 일상 3블럭 건축허가의 경우 건축법에 따라 경기도의 사전승인 대상이라 시 건축과가 경기도에 사전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도 건축디자인과는 당초 지구단위계획 상 지하공공보행통로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해 오라고 반려했다. 현실적으로 불합리하지만 시행사 측은 법대로 지하공공보행통로를 만드는 것으로 건축계획을 변경했다.

 한편 C3 주상복합의 경우 지하공공보행통로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발견됐고, 시의 시정명령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시 주택과는 위법한 사항에 대해 C3에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 스스로 잘못 나간 사업승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고도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아 특혜성 시비에 휘말릴 전망이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이미 C3에 주택사업승인을 내주면서 지하공공보행통로를 지상공공보행통로로 위치를 조정했는데 마주보고 있는 일상 3블럭만 지하공공보행통로를 만드라는 것도 불합리하다"며 "하지만 경기도가 이 같이 요구해 있는 것으로 다시 사전승인을 신청했다"라고 했다.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관계자는 "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 맞춰 오라고 반려했다"며 "다시 지하공공보행통로가 있는 것으로 올린 것으로 안다. 현재 검토 중"이라고 했다.

 k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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