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 "유통 전 성분검사 의무화"…'계란검사법' 발의

기사등록 2017/09/07 14:31:06 최종수정 2017/09/07 17:56:05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강길부 바른정당 의원. 2017.05.19.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강길부 바른정당 의원은 7일 계란을 유통하기 전 가공 기준 및 성분 규격 등 식품안전 적합성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계란 검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계란 검사법(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용란의 선별, 포장 과정을 전적으로 처리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하고,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를 통해 대형마트 등 소매 부분으로 유통되기 전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사호도록 의무화하는 등 식용란의 상시적인 위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식용란의 경우 식육이나 우유와는 달리 유통 전 단계에서 안전성을 검사하거나 위생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수집판매업 영업자 등이 중량이나 크기 등 단순 선별 작업을 거쳐 바로 유통하면서 살충제 계란 파동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강 의원은 "계란 유통 전 사전검사 제도는 안전하고 신선한 계란을 먹을 수 있는 소비자의 최소한의 권리"라며 "이번 기회에 상시적인 위생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계란 유통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다면 소비자와 양계농가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바른정당은 계란 검사법 등을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선정하고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법안에는 강 의원을 비롯해 김무성·주호영·정병국·유승민·김세연·하태경·정운천·정양석·김영우·이종구·이학재·염동열 등 의원 13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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