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7년 국가공무원 7급 시험에 합격해 중앙 부처에서 근무해 온 A씨는 지난해 인사혁신처로부터 뜻밖의 통보를 받았다.
공무원 채용 시험시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적용됐던 가산점이 소멸돼 합격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이었다.
A씨의 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로 잘못 등록됐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의 할아버지는 지난 1963년 독립운동가를 발굴, 포상하는 과정에서 건국공로훈장을 받았다. A씨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취업 지원 대상에 해당돼 공무원 채용 시험 과정에서 가산점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보훈처는 최근 A씨의 할아버지가 당초 정부가 포상하려던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 A씨의 아버지가 신청한 유족 등록을 취소하고 인사혁신처에 해당 사실을 알렸다.
인사혁신처는 이를 근거로 A씨가 독립유공자 유족으로서 보상받을 권리가 소멸한 것으로 보고 취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합격 취소를 통보한 것이다.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방승만)는 지난달 30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독립유공자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합격 취소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A씨의 주장을 인정,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독립유공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A씨의 아버지에 대해 검찰도 혐의없음 처분하는 등 A씨의 가족들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독립유공자 결정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라며 "A씨의 아버지에 대한 독립유공자 비해당 결정도 합격 취소 등 행정 처분 사유로 허용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해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한 뒤 결정해야 한다"며 "하지만 피고는 이같은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원고 승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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