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총수 있는' 대기업, 총수는 이해진"···판단 근거는?

기사등록 2017/09/03 12:00:00
이해진 전의장, 국민연금·해외기관투자자 빼면, 4.49%로 최대 지분 보유
추후 10.9%에 달하는 잔여 자사주 추가 활용 가능성도 배제 못해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의 창업자인 이해진 전 의장을 총수를 의미하는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이 전 의장이 공정위를 직접 방문해 '총수없는 대기업'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3일 공정위는 57개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지정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지정과 관련, 네이버의 동일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자료를 통해 이 전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특정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을 의미한다. 사실상 지배 여부는 동일인의 지분율과 경영활동, 임원선임 등에 있어 동일인의 영향력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공정위는 이 전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는 이유로 최다 출자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었다. 

이 전 의장이 보유한 지분은 4.31%로 임원(0.18%)이 보유한 네이버 지분이 4.49%로 다소 적어 보일 수 있으나 경영 참여 목적이 없다고 공시한 국민연금·해외기관투자자(20.83%)를 제외할 경우 최다 출자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1% 미만 소수 주주 지분이 약 50%에 달하는 등 높은 지분 분산도를 고려하면 4.49%는 사실상 지배력 행사에 있어 유의미한 지분이라고 판단했다.

박재규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최근 경영권 안정 목적의 자사주 교환을 통해 1.71%의 우호 지분까지 확보해 추후 10.9%에 달하는 잔여 자사주의 추가 활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도 했다.

앞서 네이버는 미래에셋대우와 자사주를 교환하면서 상호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네이버의 지분 매각시 네이버가 지정하는 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공시했다.

이 의장이 대주주 중 유일하게 경영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회사 설립 이래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사내이사로 재직한 점도 동일인 지정에 영향을 미쳤다.

공정위는 이 전 의장이 네이버 사외이사추천위원회의 사내이사인 위원으로,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영향력도 간과할 수 없다는 점도 제시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박재규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이 지난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57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4개 증가했으며 재무현황은 전반적 개선, 매출액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09.03.  ppkjm@newsis.com
공정위는 앞서 네이버가 2015년 4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전 의장을 동일인으로 자료를 제출했고 설립자로 공시한 점도 고려했다.  

박 국장은 "공정위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시점에서 네어버의 동일인을 창업자인 이해진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장은 동일인 지정에 앞서 지난 14일 공정위를 방문해 네이버를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네이버는 순환출자 등 복잡한 지배구조를 통해 특정 개인, 혹은 그 일가가 그룹을 소유하며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재벌그룹들과는 지배구조가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서 친족이 지배하는 2개사 등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3개사 포함됐다.

공정위는 동일인의 지분과 영향력을 고려해 계열사 범위를 정하는데 공정거래법은 동일인 관련자를 배우자,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이 전 의장이 지분을 100% 보유한 경영컨설팅 회사 유지금, 친족이 지분을 보유한 음식점업을 하는 화음, 여행업을 하는 영풍항공여행사다.

남동일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이번 지정을 통해 계열회사간의 내부거래 현황자체는 확인하지 않았다”며 “추후 내부거래 현황자료 등은 필요하면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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