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파업한 철도노조 '업무방해' 혐의 무죄

기사등록 2017/09/01 16:35:26
【대전=뉴시스】 이시우 기자 =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등 정부의 철도 정책에 반발해 지난 2013년 파업을 벌인 철도노조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단독 민성철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국철도노동조합 대전지방본부 본부장 A씨 등 노조원 1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정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철도 민영화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2013년 12월부터 12월 31일까지 파업을 실시해 열차 운행 중단으로 한국철도공사가 447억 6000만 원의 영업 손실을 입게하는 등 한국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은 단체 교섭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철도노조가 파업을 벌여 철도 안전사고와 영업 손실 등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지는 않으면서도 "파업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용자의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또는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를 근거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성철 판사는 "이 사건 파업이 정당성이 인정되는 쟁의행위는 아니다"라면서도 "파업의 불법성이 철도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리라고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게할 정도에 이른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했다.

 민 판사는 "한국철도공사는 실제로 비상수송대책 등을 세우며 파업을 예측하고 대비해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라며 "열차운행이 중단으로 인한 혼란과 손해가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업무방해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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