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선고]기아차 "법원 판결 유감…즉시 항소할 것"

기사등록 2017/08/31 11:51:41

"신의칙 인정되지 않은 것 유감"
"재정부담 1조원 달할 것…3분기 적자전환 불가피"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기아자동차는 31일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한데 대해 법원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아차는 "청구금액 대비 부담액이 일부 감액되긴 했지만 현 경영상황은 판결 금액 자체도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특히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기아차는 "회사 경영상황에 대한 판단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즉시 항소해 법리적 판단을 다시 구하고 1심 판결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그러면서 "판결 결과에 따라 실제 부담 잠정금액인 1조원을 즉시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며 "기아차의 영업이익이 지난 상반기 7868억원, 2분기 4040억원인 현실을 감안할 때 3분기 기아차의 영업이익 적자전환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지난 상반기 기아차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44% 급락했으며 영업이익률도 3%로 하락했다"며 "2010년 이후 최저실적이면서 중국 사드 여파 등으로 인한 판매급감 등에 더해 충당금 적립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기아차는 이날 법원이 422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이는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3년2개월 간의 통상임금 소급분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기아차 전체 인원으로 확대 적용하면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3년분과 소송 제기기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014년 11월부터 현재까지 2년 10개월분 등 총 5년 10개월분을 합산하고 4223억원을 더하면 잠정적으로 1조원 내외의 재정부담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는 이자를 제외한 금액으로 실제 부담은 이번 판결 금액의 3배에 달할 것으로 기아차는 내다봤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기아차 노조 조합원 2만7424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1조926억원대(이자 포함) 임금 청구 소송에서 "기아차는 조합원에게 4223억여원을 지급하라"라며 사실상 기아차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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