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필요”

기사등록 2017/08/30 17:06:22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정거래법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공동행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이사회 회의실에서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를 열고 ‘협동조합 공동행위 확대를 위한 입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송재일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는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장점이 있어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법과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독점금지법이 고도로 제도화된 미국에서조차 협동조합이 독과점 완화 역할을 한다는 점을 들어 독점금지법상 적용제외를 점점 확대해 오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의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의 까다로운 법리적 적용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동행위 불허 원칙 등으로 현실적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동조합에 대한 공동행위를 공정거래법에서 과감하게 허용해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항하고 새 정부가 지향하는 사회적 경제의 시현은 물론 우리나라도 세계시장을 이끄는 대규모 협동조합이 탄생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명화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역대 정부의 무관심으로 협동조합의 공동교섭력과 공동사업관련 정책이 매우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면서 “다행히 새 정부는 협동조합에 대한 가능성을 평가하고 다양한 정책을 준비 중인 만큼 현장의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는 중소기업 협동조합들의 활력회복과 구조개선 관련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자문기구다.

협동조합 연합회와 전국조합, 지방조합, 사업조합 등 유형별 협동조합 이사장과 한국중소기업학회, 중소기업연구원, 협동조합연구소 등 전문가 등 35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fgl75@newsis.com